우리 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의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1. 제한지역
- 광흥창역세권(구수동 16-1일대), 광흥창역세권(현석동 1-31일대), 합정역세권(합정동 376-3일대)
2.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