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
- 유기동물 입양 후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용 일부를 구청에서 지원하여 드립니다.
- 기 간 : 1월 ~ 12월
- 대 상 : 마포구민이 마포구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경우
※ 2021. 8. ~ 12.까지는 예산범위 내에서 서울시민이 마포구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경우도 지원가능
- 지원방법 : 관내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두당 20만원 범위내에서 의료비 지원
(중성화수술비 및 종합접종, 전염병검사비 등, 현금지원 아님)
부서 :
경제진흥과
대표전화 : 02-3153-8542
최종수정일 :
202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