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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제목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연락처 박세희 / 02-3153-9365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896호 등록일 20240607
게재기간 2024-06-13 ~ 2024-06-28
건설부 고시 제345호(1979.09.21)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1981.11.13.)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66호(2021.05.13.)로 정비구역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1-254호(2021.12.23.)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20호(2023.02.09.) 정비계획변경(경미한사항) 결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호-81호(2023.05.11.)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수정)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122호(2023.07.06.)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4-11호(2024.02.01)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업시행계획변경(경미한 사항)인가(2024.05.20.)된,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관계서류 공람 및 의견청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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