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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도시계획시설(마포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마포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열람공고
제목 도시계획시설(마포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열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담당자/연락처 유가영 / 02-3153-9555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905호 등록일 20240610
게재기간 2024-06-13 ~ 2024-06-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 8. 28.)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94호(2023. 5. 25.)로 최종 결정고시된 신촌지역 마포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제16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4. 6. 13.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위 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117-2번지(신촌지역 마포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2. 면 적: 1,442.1㎡
3. 조성계획 내용(안)
가. 기반시설 : 산책로 184.50㎡, 광장 35.50㎡
나. 휴양시설 : 휴게소 38.50㎡
다. 녹지 및 기타 : 1,183.60㎡
4. 관계도서: 열람장소에 비치
5. 열람기간: 2024. 6. 13. ~ 2024. 6. 27.
6. 열람장소: 마포구청 공원녹지과(☎02-3153-9555)
7. 공고방법: 2개 일간신문,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고시공고란)
8. 본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림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조성계획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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