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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지침 변경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지침 변경 행정예고
제목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지침 변경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담당자/연락처 한정연 / 02-3153-9669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948호 등록일 20240617
게재기간 2024-06-17 ~ 2024-07-08
우리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지침을 변경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지침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2. 행정예고 기간: 2024. 6. 17. ~ 2024. 7. 8. (21일간)
3. 공고방법: 마포구 홈페이지(https://www.mapo.go.kr/) 게재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7. 8.(월)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 (02-3153-9699)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 (붙임)
라. 제 출 처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성산동, 마포구청 5층 주차관리과)
마. 문의사항 : 마포구 주차관리과(☎ 02-3153-9669)

붙임 1.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행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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