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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작성일 2012.05.14 작성자

가. 신청기간 : 2012.5.15(화) ~ 6.29(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지원대상
: 장애인,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다. 지원품목
: [붙임2]_보급제품목록 참조


라. 지원내용
: 보조기기 가격의 80~90% 지원, 10~20% 개인부담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 부담금의 50% 추가지원


마.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 http://www.at4u.or.kr

      2) 우편,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관련서류제출

           ※ 주소 : (우) 121-71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7층 전산정보과

      3) F A X : 02-3153-8449

      4) 연락처 : 전산정보과(02-3153-8427)

[ 신청방법 참고 ]

1. 구비서류 접수, 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전화 신청 및 접수 불가
2.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전산정보과에 
    확인해야 하고
구비서류 누락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3. FAX 신청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신청, 서류 전송 후 반드시 전산정보과에 수령
    여부 확인

 

바. 신청(제출)서류


    1) 공통(필수)

         ① 신청서 1부(붙임1).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활용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 (동의)서 등 4매로 구성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2) 선택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②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공통(필수)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

1.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공통(필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사. 문의사항

     1) 전화상담원 : 한국정보화진흥원(02-1588-2670)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방법 및 절차안내(보급, 취소, 반품, A/S 등), 보조기기
          기능 및 특징 안내 등

 


붙임 : 1. 신청서 1부(4매).

         2. 정보통신보조기기 목록 1부.

         3. 신청시 유의사항 1부.

         4. 전시회 일정 1부. 끝.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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