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안내합니다
사업내용 : 둘째자녀 이상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100% 환급
이용대상 : 둘째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24.1.1. 이후 출산가정)
※ 서울시 거주 가정(주민등록상) 으로 부모(둘 중 1명 이상)의 아동 함께 거주
이용방법 :
- 지원서비스 : 시간제(기본형,종합형),영아종일제, 질병감염서비스 등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90~100% (중위소득별 차등)
(본인부담금 지원율) 가형 100%, 나형 90%, 다형 90%, 라형 90%
(지원한도) 1가구당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지원기간 : 출산 후 90일 범위내 ※ 예산소진시 종료
- 신청방법: 서비스제공기관(가족센터 등) 이메일 신청접수 ※ 현장 신청접수 가능
※사전신청: (시기)출산예정일 90일전부터(제출서류) 출산예정일이 포함된 임신진단서 등
- 지원방법 : 본인부담금 결제 후 서비싁관에서 정산 후 환급
문의처 : 마포구가족센터 02-3142-5482
붙임: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