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주민대표 기구이며, 현재 11개 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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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주민대표 기구이며, 현재 11개 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기
회장,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과 당연직 고문으로 구성하되,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수 있습니다.
구성
주민자치위원의
자격과 조건
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주민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게 됩니다.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복지시설, 통장 대표, 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후보자
주민자치위원의
기능 및 역할